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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한지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신입사원이 축의금을 받고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.
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는 ‘결혼식 4주 전 입사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’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졌다.
해당 글은 지난해 12월 누리꾼 A씨가 작성한 것으로, A씨는 “최근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적어본다”고 운을 뗐다.
A씨에 따르면 한 직원이 결혼식 약 4주 전에 입사해 회사 직원들의 축의금은 물론 관련 업체의 축의금 및 화환까지 모두 받았다. 그런데 해당 신입사원은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온 날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.
...
전문은 출처
기사출처 : 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105979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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